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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를 알고 싶습니다. - 먼저 이혼을 꺼낸 것이 이득이라는 것도없고, 손해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성격 차이의 경우에는 재판을해도 이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한 때 이혼해도 좋지만, 재산은 모두 여기에 원하는라고되어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재산을 포기하고 (상대에게 전달) 이혼을하거나 재산을 우선하여 잠시 참아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처럼 성격 차이로 이혼 할 경우 법적으로는 절반의 재산 분할의 권리가 있지만, 실제 청구의 경우에 문제가 발생 해 올 가능성이 있으므로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을 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차를 진행시켜 나가면 좋은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경우, 우선 상대와 서로 이야기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일본에서는 90 % 이상의 부부가 이야기 나누고 통해 협의 이혼의 방법으로 이혼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화합하고 서로가 합의 이혼합시다. 이는 양쪽 모두 이혼에 합의하는 말이며, 양육권과 재산 분할 등의 점에 대해서도 특별히 문제가없는 경우에는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으로 이혼을 할 경우에는 협의 이혼 신고를 받아오고 그것에 작성하여 사무소에 제출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협의 이혼은 이혼에 대해 합의 할 수없는 경우에는 이혼 조정합니다. 이혼 조정은 가정 법원의 조정 절차를 이용하여 이혼을 추진 방법입니다. 중재는 가정 법원의 조정 위원이 사이에 들어가 이야기를 진행시켜주기 때문에 싫은 상대와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이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화합하여 서로 합의가되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청에 제출하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WRITER : 관리자   |   DATE :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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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이혼을 결정하였는데, 배우자와 협의이혼이 안되었다면 주변지인들의 조언을 얻기보다는 이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조언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정이혼을 거쳐 소송이혼까지 가게 된다면 당신은 배우자의 또다른 모습에 크게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혼재판은 재산분할 / 양육권 / 양육비 / 위자료 등등 금전적 문제가 관여되어 있어 치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은 모두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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